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한눈에 보기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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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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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055-570-354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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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