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령
19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거주 요건남해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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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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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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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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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