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기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농업기술과 055-860-39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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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