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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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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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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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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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