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
아동가장세대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원내용
-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행정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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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