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연령
8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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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8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보훈명예수당
-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민복지과 05593047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보훈명예수당
-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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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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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