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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3월 ~ 5월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월 ~ 5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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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