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한눈에 보기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아동복지과 043-201-19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