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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연령
19세 이상
한눈에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9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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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