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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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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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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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043-220-36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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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