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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연령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한눈에 보기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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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