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한눈에 보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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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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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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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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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