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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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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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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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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