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313,76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 (공통)
-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지원내용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천안시 041-521-5352
- 공주시 041-840-8124
- 보령시 041-930-3364
- 아산시 041-530-6520
- 서산시 041-660-2322
- 논산시 041-746-5345
- 계룡시 042-840-2313
- 당진시 041-350-3682
- 금산군 041-750-2133
- 부여군 041-830-2063
- 서천군 041-950-4081
- 청양군 041-940-2072
- 홍성군 041-630-1510
- 예산군 041-339-7402
- 태안군 041-670-239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 (공통)
-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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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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