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생활안정 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313,76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 (공통)
  •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 (공통)
  •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