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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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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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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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4-880-469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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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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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