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한눈에 보기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3 ~ 4월
- 지원대상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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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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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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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 ~ 4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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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