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한눈에 보기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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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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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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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6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10
-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1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188
- 밀양시 지역경제과 055-359-5052
- 거제시 조선지원과 055-639-4143
-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303
-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42
-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8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8
-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495
-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193
-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12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53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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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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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