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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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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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