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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한눈에 보기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초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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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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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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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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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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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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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