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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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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자격 빠른 체크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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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