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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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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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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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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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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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