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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한눈에 보기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 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 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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