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한눈에 보기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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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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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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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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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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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