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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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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지원대상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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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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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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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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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