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