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기술지원기타(상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한눈에 보기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지원내용
-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산업안전실 052-703-0623
- 건설안전실 052-703-068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