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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지원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지원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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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