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이용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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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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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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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