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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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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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