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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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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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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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수출부 061-931-07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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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