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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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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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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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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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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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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