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지원내용
-
- 객실 이용요금 감면
- 가. 비수기 주중
-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지역주민: 30%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3) 다자녀가정: 30%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 임산부: 30%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객실 이용요금 감면
- 가. 비수기 주중
-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지역주민: 30%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3) 다자녀가정: 30%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 임산부: 30%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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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