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장학금)
녹색장학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한눈에 보기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예정)
- 지원대상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 지원내용
-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 (유의사항)
-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업장려) 90만원
- (창업장려) 100만원
- (유의사항)
-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창업육성지원팀 042-719-4346
- 창업육성지원팀 042-719-43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9월~10월(예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 (유의사항)
-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업장려) 90만원
- (창업장려) 100만원
- (유의사항)
-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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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