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물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한눈에 보기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영월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 지원내용
-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교통주택팀 033-375-67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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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