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평창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원내용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관광사업팀 033-339-9036
-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033-339-903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4. 65세 이상의 노인
-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6세 미만의 영유아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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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