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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
    평창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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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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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