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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지원내용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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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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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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