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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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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요금 면제
  •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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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차요금 면제
  •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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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