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김포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지원내용
-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태산패밀리파크 031-997-686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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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