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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
    시흥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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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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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