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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시흥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 031-488-690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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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