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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시흥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용료 50% 감면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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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은계1어울림센터 031-488-783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용료 50% 감면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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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