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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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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