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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경상북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 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 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 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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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 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 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 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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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