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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
    영천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지원내용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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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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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