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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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주차사업부 02-2650-14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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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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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