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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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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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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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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