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종로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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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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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048-137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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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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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