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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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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 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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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 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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