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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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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